• 수강생
    유의사항
  • 연기
  • 환불규정
  • -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50%를 넘지 않을 경우, 폐강될 수 있음

    -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

    - 천재지변, 법정공휴일, 복지관 행사 시 보강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

    - 이용자의 프로그램 이해를 위한 청강 1회 가능

    (1층 사무실에서 청강 신청 후, 청강증을 착용하여 입실)

  • • 연기

    - 수영, 헬스만 해당되며, 1회에 한함. 연기 후에는 환불 불가

    • 환불

    ※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5장 제16조 제2항 의거

    연기, 환불규정 리스트입니다.
    신청시기 환불내역
    개강 전 / 폐강 시 전액 환불
    개강 후 1~20일 취소 환불수수료(수강료 10%) + 당월 이용일수(횟수)금액을 제외한 금액 환불
    21일 이후
    (전체 수업일수 2/3 경과 후)
    환불 불가 (3개월 강좌의 경우, 잔여 월은 전액 환불)
  • • 방법

    - 현금 : 직접 방문→ 신청서 작성→ 2주 이내 통장 입금 (본인명의 계좌번호 지참 必)

    - 카드 : 직접 방문→ 결제카드 전액 취소→ 이용료 재결제

    * 카드결제 환불은 카드취소로만 가능(여신전문금융업법)

    -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[소비자분쟁해결기준]에 의거 수강료의 10%를 공제합니다.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-10호)

    - 환불 구비서류: 신분증, 영수증, 입금계좌번호(수강생 본인 명의), 회원카드/ 부득이하게 내방이 어려울 경우

    가족관계 확인용서류 지참(가족관계증명서, 의료보험증, 주민등록등본 등)하시면 가능합니다.

    - 재료비 환불의 경우 각 강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(강사 별도 문의)

    - 개강일 이후에 접수하였더라도 환불은 개강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.

    - 수강료 감면 또는 할인 받은 경우 환불 시에는 수강료를 정상가로 환산하여 공제합니다.

    - 수강기간이 만료 또는 지난 강좌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