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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

후원이란?

잠재적인 후원자 개발 및 자원을 확보하여 지역 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을 지원하고, 지역주민, 기관, 단체가 함께하는 적극적인 후원실천으로 지역나눔문화를 확산합니다.

사업안내

후원안내

정기 후원

월 1회 희망한 일자에 희망한 금액
(3,000원 이상)이 팔달노인복지관에
자동이체로 입금

일시
일시 후원

복지관 방문 등을 통해 일시적(비정기)
으로 후원

결연
결연 후원

어르신과 1:1 결연을 맺어 매월 생활비,
의료비, 주거비 등의 생계비를
정기적으로 후원

물품
물품 후원

사용하지 않은 물품, 판매되지 않은
재고, 별도로 구입한 물품 등
어르신에게 필요한 생활품 후원

참여형
참여형 후원

가족, 단체, 기업이 함께 나누고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후원

- 저금통 후원 : ‘100원 먹는 돼지’ 저금통을 분양 받아 하루 100원씩 돼지에게 밥을 주고 1개월 후 복지관에 반납하는 형식의 후원

후원 혜택

기부금영수증 발행

기부금영수증 발행

후원하신 후원금(품)은 「법인세법」 제24조 및 「소득세법」 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복지관 소식지 발송

복지관 소식지 발송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span>(후원하신 후원금(품)은 법인세법 24조 및 소득세법 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면세혜택)</span>

우수 후원자 시상

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43 팔달노인복지관

Tel : 031-248-3800 | Fax : 031-248-38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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